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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 국유림 대부사용 허가 실태조사

2012년 08월 18일(토) 09:42 [설악뉴스]

 

양양국유림관리소는 양양, 속초, 고성지역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지에 대하여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양양국유림관리소는 2012년 현재 대부 및 사용허가 지는 총 281건 44,834,516㎡으로 용도별 건수로는 산업용 165건(921,374㎡), 공공용 59건(1,114,588㎡), 공용 25건(6,789,853㎡), 공익용 12건(35,135,427㎡), 농경용 6건(9,006㎡), 광업용 5건(25,047㎡), 골프ㆍ스키장 4건(307,431㎡), 주거용 3건(1,212㎡), 기타용 1건(20,495㎡)이다.

금년도 실태조사는 오는 4월 착수하여 10월말까지 총 81건 1,614,287㎡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20건 66,856㎡를 실시한 가운데 앞으로 61건 1,547,431㎡를 조사·완료할 예정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는 현장을 직접 확인해 대부계약 체결 재산의 전대,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 및 무단 형질변경 등 국유재산의 적정 사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히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의 사례가 발생 시는 계약해지와 허가취소는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사법처리와 원상복구명령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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