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양양군, 산란기 은어 잡지 마세요
|
|
2012년 08월 15일(수) 10:25 [설악뉴스] 
|
|
|
양양군은 내수면의 은어 자원 보호를 위해 은어의 산란기인 포획금지기간 중 내수면 불법어업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새벽․야간과 공휴일 등 취약시간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고질적인 불법어업행위를 중점 단속 할 계획이다.
또 남대천 본류와 지류, 화상천 등 우심지역에 대하여 군 자체 단속반을 편성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은어불법포획행위는 물론 불법 어구사용 전류, 독극물 사용 등 내수면 어업 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단속 기간 중 은어를 잡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며 동 기간 동안 은어의 포획 금지를 당부했다.
|
|
|
|
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양양군,고립 해소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
|
고성군, 대진등대 해상탐방로 개방
|
|
양양군,상수도 수질 최고등급 인증 획득
|
|
양양군, 종합운동장 에어돔 시범 운영
|
|
양양군,남대천 생태복원 민관 협력 추진
|
|
양양군, 지하시설물 629km 전산화 진행
|
|
양양군,찾아가는 평생학습 모델 구축
|
|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
|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
|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