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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산란기 은어 잡지 마세요

2012년 08월 15일(수) 10:25 [설악뉴스]

 

양양군은 내수면의 은어 자원 보호를 위해 은어의 산란기인 포획금지기간 중 내수면 불법어업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새벽․야간과 공휴일 등 취약시간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고질적인 불법어업행위를 중점 단속 할 계획이다.

또 남대천 본류와 지류, 화상천 등 우심지역에 대하여 군 자체 단속반을 편성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은어불법포획행위는 물론 불법 어구사용 전류, 독극물 사용 등 내수면 어업 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단속 기간 중 은어를 잡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며 동 기간 동안 은어의 포획 금지를 당부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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