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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56개 방문판매업체 일제 조사

공정거래질서 확립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 위반정도 따라 검찰 고발

2012년 08월 14일(화) 20:34 [설악뉴스]

 

속초시는 방문판매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8월 16일부터 9월 20일까지 56개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방문판매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점검내용은 ▲방문판매로 위장한 다단계 영업행위▲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 신고 의무 위반행위 ▲계약의 체결 강요행위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청약철회․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 청약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등이다.

속초시는 이번 일제조사 후 위법이 확인된 업체의 경우 관련법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검찰고발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또 과거 위반사실 및 법 위반 내용 등을 감안하여 업체별 세부조치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속초시는 일제조사를 통해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한 후 지속적인 점검 및 행정지도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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