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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저도어장 조업기간 1개월 연장

2012년 08월 13일(월) 18:33 [설악뉴스]

 

농림수산식품부는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저도어장」의 조업기간을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매년 4월 1일부터 11월 30까지인 저도 입어 조업이 허락 되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12월 31일까지 연장되게 돼 어업인 소득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도루묵이 많이 잡히는 12월 31일까지 연장됨으로 연간 164톤의 어획량 증대와 750백만 원의 추가 소득이 기대된다.

고성군은 이번 조업기간 연장 조치는 금강산 관광중단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업인의 오랜 숙원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저도어장은 고성군 선적(683척)에 한해 조업이 허용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5,500여척이 입어하여 총 557톤, 30억 원의 어획고를 올렸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연장조업이 가능하도록 어선안전조업규정을 개정, 고시하고 어선의 안전 조업을 위해 어업지도선 상시 배치, 어업인 교육, 조업조건 위반어선 행정지도 강화 등 안전조업대책도 추진한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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