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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4개 석호 불법 낚시행위 집중 단속

2012년 08월 07일(화) 10:52 [설악뉴스]

 

고성군은 지난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012년 여름철 한시적 석호 낚시행위 감시․단속에 나섰다.

고성군은 단속반을 편성하여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화진포호, 송지호, 광포호, 천진호 등 총 4개소에서 단속을 펼친다.

주간단속은 공휴일을 포함하여 연중 추진하고, 야간단속은 주 2회 이상 추진하여 감시가 취약한 야간 시간대 낚시행위 단속은 물론 주․야간낚시행위로 인한 중금속 오염, 떡밥 및 음식물 찌꺼기 등 각종 쓰레기 투기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지난 8월 1일부터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광포호와 천진호에 대한 집중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며, 낚시행위 1회 이상 적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근절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광포호와 천진호는 올해 8월 1일부터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화진포호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난 1971년 12월 16일부터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도, 송지호는 수질오염방지 및 수질보전을 위해 지난 1998년 9월 1일부터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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