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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내수면 불법 수상레저 단속

2012년 08월 07일(화) 10:46 [설악뉴스]

 

속초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 성수기를 맞아 오는 9, 10일 양일간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자체(춘천시, 철원군, 홍천군, 인제군)와 합동으로 안전점검 및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내수면의 무질서한 수상레저활동으로 인한 민원발생과 더불어 레저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

속초해경은 수상레저사업장의 영업구역인 한탄강, 의암호, 청평호, 홍천강, 내린천 등을 중점으로 현장 안전점검과 불법행위 단속을 펼친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면허 조종 행위 ▲무등록영업행위 ▲주취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정원초과 운항행위 등으로, 인명과 직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하고 경미한 위반행위는 지도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단속 활동과 함께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자와 레프팅 가이드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활동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속초해경은 지난해 내수면 합동단속으로 무등록사업 등 총 11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했었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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