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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보건소, 난임 시술 비 일부지원

2012년 07월 31일(화) 09:42 [설악뉴스]

 

양양군보건소(소장 이임순)는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 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임신․출산의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여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 하고 저 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은 4회까지 가능하며 1회당 180만원 범위내 (기초생활수급자 300만원),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내용은 3회까지 지원 가능 하며 1회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된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의 가정으로 법적혼인 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양양군 담당자는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조금이나마 마을 고생을 덜어 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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