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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경찰서, 외국인 등록증 위조 판매한 베트남인 구속

2012년 07월 30일(월) 16:34 [설악뉴스]

 

속초경찰서(서장 조지호)는 27일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돈을 받고 외국인 등록증을 위조해 판매한 베트남인 D씨(남, 28세)를 구속했다.

구속된 베트남인 D씨는 불법체류신분인 자국인들을 상대로 건당 200~300만원을 주면 아는 공무원을 통해 체류기간이 연장된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주겠다고 속여 체류기간 연장을 원하는 불법체류자들의 외국인 등록증을 받아 체류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방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

경찰은 D씨가 피해자들이 불법체류자임을 이용해 사기를 당하더라도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보고 있다.

D씨는 국내 불법체류 베트남인들이 한국에서 체류기간을 불법으로 늘려 서라도 오랜 기간 동안 돈을 벌기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질럿다고 진술함에 따라 유사 범행이 빈번할 것으로 판단, 베트남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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