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29 오전 10:37:22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양양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집중 단속

8월 31일까지 홍보기간 가쳐 9월1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2012년 07월 27일(금) 10:37 [설악뉴스]

 

양양군은 장애인전용주차장구역의 주차위반 차량 집중 단속에 나선다.

양양군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장애인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양양군에 의하면 7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홍보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집중단속에 나선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모든 장애인용 차량의 주차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본인용 또는 보호자용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있는 장애인차량만이 주차를 할 수 있으며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모든 주차장에 표시되어 있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적용된다.

양양군은 장애인 주차시설 이용과 관련 관공서 및 아파트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차량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와 위반사진 제보 등이 급증함에 따라 현장적발 및 제보사진을 근거를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양양군,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사업에 선정

양양작은영화관,지역 문화공간 역할 강화

고성군,찾아가는 1:1 맞춤 마을 세무사 운영

하조대권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 절실해

양양에서 KBS 전국노래자랑 6월12일 개최

양양군 기초의회 가선거구 경쟁 본격화

양양군수 선거, 세대·지역 표심이 승부 가른다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