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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집중 단속

8월 31일까지 홍보기간 가쳐 9월1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2012년 07월 27일(금) 10:37 [설악뉴스]

 

양양군은 장애인전용주차장구역의 주차위반 차량 집중 단속에 나선다.

양양군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장애인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양양군에 의하면 7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홍보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집중단속에 나선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모든 장애인용 차량의 주차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본인용 또는 보호자용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있는 장애인차량만이 주차를 할 수 있으며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모든 주차장에 표시되어 있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적용된다.

양양군은 장애인 주차시설 이용과 관련 관공서 및 아파트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차량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와 위반사진 제보 등이 급증함에 따라 현장적발 및 제보사진을 근거를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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