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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미시령 통행료 감면카드 집으로 배달

2012년 07월 23일(월) 14:03 [설악뉴스]

 

속초시가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카드 신청과 수령을 위해 시청을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택배배송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속초시는 그동안의 운영 과정에서 시민 불편사항 등의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9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개정내용은 감면카드 발급신청서 작성시 수령방법에서 택배배송 방법 선택시 배송비용은 신청인 부담으로 착불처리 되고 배송의뢰와 동시 신청인에게 휴대전화 문자 전송이 이루어진다.

속초시는 관련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 감면카드를 신청․교부받기 위해 시청을 2회 방문하는 불편함이 개선되어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제도는 지난 2010년 1월 1일부터 감면카드를 발급받은 지역주민(속초, 고성, 인제, 양양 등)들을 대상으로 통행료 50%를 감면해 주고 있는 제도로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으며 대상차종은 승용차, 5.5톤 미만 화물차, 32인승 이하 승합차량이다.

단 법인소유차량, 사업용(영업용) 차량, 렌탈차량과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료 감면이 시행중인 장애인차량, 경차,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감면차량에서 제외된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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