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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정기 재산세 52억5천4백만 원 부과

2012년 07월 17일(화) 11:38 [설악뉴스]

 

속초시는 2012. 6. 1현재 관내 건축물, 주택, 선박 등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2012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52억5천4백만원(48,792건)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2억5천8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주요증가요인으로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건축물 신축가액이 전년도 ㎡당 58만원에서 61만원으로 인상되었고 공동주택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10.9% 상승하는 등 건축물 경과 년수별 감가상각으로 인한 세액감소요인을 상회하여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 본세가 5만원이하일 때는 7월에 전액이 부과되며, 5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1/2씩 각각 부과된다.

특히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해 구 도시계획세가 본세로 통합되어 세액의 변동 없이 본세가 증가되어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되는 세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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