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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정기분 재산세 13억7천4백만원 부과

2012년 07월 10일(화) 21:37 [설악뉴스]

 

양양군은 201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2,318건 13억7천4백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에 비해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5.17% 증가되어 산정된 수치로서 읍면별 부과내역은 양양읍 4,446건 364백만원, 서면 1,426건 321백만원, 손양면 1,008건 302백만원, 현북면 1,646건 73백만원, 현남면 1,759건 87백만원, 강현면2,033건 227백만원이다.

이번 7월분 재산세는 올 6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며 과세대상은 주택분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이다.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되며 재산세 본세가 5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이번에 일괄 부과됐다

설악news 기자  seorak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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