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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공설묘지 봉안 위치 특혜논란

조례 어겨가면서까지 특정인 묘 띄어 안장토록 해- 문제되자 이장 결정

2012년 07월 06일(금) 15:58 [설악뉴스]

 

↑↑ 봉안위치 특혜 시비 논란이 불거진 양양공설묘원

ⓒ 설악news


양양군은 지난 2009년 3월 양양읍 월리 528-1 양양군 공설묘지 내 총 5,800여기를 수용할 수 있는 봉안당을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약480여기의 묘가 안장됐다.

양양 공설묘지 봉안당 사용은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 3개월 이상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거나, 등록기준지 및 원적을 양양군에 두고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등으로 사용료를 내면된다.

양양군 조례에는 ‘사망순서와 신청 순서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상단에서 하단으로 매장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시설 구조상 불가피할 경우 아니할 수 있다’로 명시하고 있다.

조례규정대로라면 사망자의 공원묘지 봉안은 신청순서대로 왼쪽편에서 오른쪽편으로 매장이 이루어져야 하나 지난 5월 봉안된 묘지 중 2기는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양양군이 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특정인의 묘를 띄어서 안장토록 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특혜시비 논란이 일고 있는 2기의 묘 중 한 곳은 합장묘지이지만 현재 합장이 되지 않았고 또 다른 묘지는 현 정부 고위 인사의 모친 묘인 것으로 확인돼 특혜 논란을 뒷밭침하고 있다.

특혜논란이 확산되자 정부 고위 인사 측은 묘지 이장을 신청해 6일 이장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지역의 한 인사는 “양양군이 조례를 어겨가면서까지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은 특혜시비 오해를 받을 만 하다”면서 “ 가난한 서민들은 죽어서도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와 관련 양양군 담당자는 “순서대로 봉안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경우 그 가족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띄어서 쓰겠다고 해 승낙한 것이지, 특혜는 아니라”고 밝혔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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