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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 목제품 품질단속 추진

2012년 07월 06일(금) 12:31 [설악뉴스]

 

양양국유림관리소는 국산 목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목제품 품질단속반'을 운영한다.

목제품 품질단속은 산림청장이 임산물의 종류에 따라 규격이나 품질을 정해 표시 의무 및 권고 품목을 정한 데 대해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 표시로 목제품을 유통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목제품의 품질표시 강화를 통해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하는 한편 관계법령을 위반 행위에 대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단속 품목은 목제품 생산 및 유통업체, 사용되고 있는 현장 등의 합판(보드류 포함), 방부처리목재(토목용 방부목재 포함), 구조용제재목, 목재펠릿, 목탄, 목초액 등으로 9월30일까지 계도 및 준비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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