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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인권유린 사각지대 특별 단속

2012년 07월 05일(목) 12:05 [설악뉴스]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홍희)는 해ㆍ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폭행ㆍ감금ㆍ약취유인 등 인권유린 행위를 근절하고 인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강력 단속에 나선다.

지속적인 특별단속에도 불구하고 인권의식 부족에 따른 인권침해 사례는 계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전국적으로 185건 230명의 인권유린 사범을 검거하기도 하였다. 이는 2010년 대비 72% 증가한 수치로 폭행이 전체의 49%를 차지했다.

7월 2일부터 오는 8월말까지 실시되는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 장애우, 노숙자, 외국인 등의 취업빙자 영리목적 약취유인 행위 ▲ 선원 상대 윤락알선, 숙박료, 술값 명목의 선불금 편취행위 ▲ 선원, 외국산업연수생 감금ㆍ폭행 ▲ 장애우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무허가(무등록) 직업소개 및 장애수당(연금) 편취․횡령 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속초해경은 인권유린 우범요소 현황과 시설물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종사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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