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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로프웨이 유치 성패 26일 결판

정상철 양양군수, 김현수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여명 환경부 방문

2012년 06월 26일(화) 11:37 [설악뉴스]

 

양양군이 10여 년 동안 핵심 전략사업으로 추진해 온 설악산 오색로프웨이 사업의 성패가 사실상 26일 결정된다.

환경부가 26일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삭도시범사업 대상지 지정 논의를 하기 때문이다.

이날 열리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삭도시범사업지 논의는 사실상 이명박 정부에서 마지막회의로 알려지고 있어 이사업 추진을 위해 올인 해온 양양군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날 정상철 양양군수, 오색케이블카 유치위원회 김현수 공동위원장 등 10여명이 국립공원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경기도 과천청사 환경부를 방문해 양양군의 입장을 최종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한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국에서 삭도사업을 신청한 7개 지자체가 전체 참석한 가운데 프리젠테이션을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 주어진 시간은 5분씩 이다.

양양군은 3번째로 프리젠테이션에 나서 그동안 설악산 오색로프웨이 설치 추진과정을 설명하고 친환경적으로 로프웨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최근 지적된 경제성 논란에 대한 잘못된 수치를 바로 잡는 등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설악산 오색로프웨이는 붕괴 직전의 지역 경기회생의 마지막 기회라는 점과 노약자나 지체부자유자 등 사회적 약자 누구에게나 설악산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양군은 환경부에 오색로프웨이 설치를 위해 ▲ 지난 2002년부터 대정부 규제완화 촉구 ▲ 2008년5월 ‘로프웨이 협의체’ 설치 제안 ▲ 2008.12월 ‘자연공원 로프웨이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제정 요구 ▲ 2009월 1월 환경부가 공원구역 내 삭도설치 기준을 거리완화(2km→5km), 정류장 높이확대(9m→15m)등을 요구 해 왔었다.

지난 2010년 10월 1일 삭도설치기준을 2km에서 5km로 완화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공포․발효 되어 설악산 오색로프웨이를 설치를 위한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됐다.

양양군은 지난해 4월 공원계획변경 신청서를 통해 오색로프웨이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 지속가능한 발전성, 양양군민의 염원 등의 내용과 함께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도서, 자연환경영향검토서 등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27일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 사업지 최종 선정을 앞두고 국립공원 민간전문위원들이 오색과 대청봉을 찾아 현지 실사를 펼쳤다.

이날 일부 전문위원들은 상부정류장과 전망대가 대청봉과 너무 가까워 환경파괴의 우려가 있다는 부정적 입장을 밝힌 가운데 초근엔 경제성 논란이 도마 위에 올라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환경부에서 열리는 국립공원위원회에서는 전국 7곳에서 신청한 케이블카 유치 지원과 관련 최종 심의를 통해 시범지역이 2곳이 확정될지 아니면 전면 보류 될지 주목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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