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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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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6월 11일(월) 09:38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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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내 교통안전시설을 일제 점검하고 불법 주정차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에 나선다.
양양군은 초등학교 주변에 교통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 및 단속 장비 등을 일제 점검, 정비해 원활한 교통 소통과 상습 교통정체 지역의 불법 주․정차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양군은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군청사거리(하나안경원 앞), 보금당 앞, 천둥빌딩 앞, 새한공업사 앞 사거리, 양양 전통시장(BYC앞), 그리고 올해 신규로 설치된 양양초등학교 스쿨존지역의 제넥스 영어학원 앞 삼거리 등 6개소에 대하여 주차 후 20분경과 시 부터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불법 주정차 적발 시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는 4만원,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양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적발시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 운영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인 양양초등학교는 정문을 중심으로 좌․우 200m구간 도로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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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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