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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무상 지원

2012년 06월 05일(화) 17:45 [설악뉴스]

 

속초시는 저소득 장애인의 재활능력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보조기구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다.

다만 2011년도에 재활보조기구를 지급받은 자 및 금년도에 1차로 지급받은 자는 제외된다.

지원예정인 장애인 보조기구로 시각장애인은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탁상시계, 시력확대와 각도조절용구,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가 청각장애인에게는 휴대용 무선신호기, 진동시계, 음성증폭기를 지원하게 된다.

또 1~2급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은 욕창방지용 방석과 커버, 욕창방지용 매트가 뇌병변장애아동 1~3급은 자세보조용구, 보행 보조차, 식사보조기구, 기립보조기구 등 장애 유형별로 적합한 품목이 제공된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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