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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2012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받아

2012년 06월 05일(화) 10:00 [설악뉴스]

 

양양군이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가격을 5월 31일로 결정․공시한데 이어 6월 29일까지 민원봉사과와 읍․면사무소에서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양양군이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총111,271필지로서 사유지는 68,946필지 국공유지 42,325필지다.

국토해양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양군에서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그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양양군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민원봉사과나 읍면 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다.

양양군은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 토지특성 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양양군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7월 30일까지 통보할 계획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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