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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시행령 개정되면 양양군내 4개 초.중.고 제외한 모든 학교 통폐합 대상

초·중학교 6학급, 고교 9학급,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상 않되면 통폐합

2012년 06월 04일(월) 16:57 [설악뉴스]

 

교육과학기술부가 적정 규모의 학급 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로 각 학교가 구조조정 소용돌이에 휘말릴 조짐을 보이고 있어 교육계가 긴장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산어촌지역 학교의 절반 이상이 문을 닫게 될 처지여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 교육계는 입법 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역 교육 황폐화와 공동체 붕괴가 불가피 하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는 각 학교의 학급 수와 학급당 학생 수 ‘최소 적정 규모 기준’ 조항을 신설, 초·중학교 6학급, 고교 9학급,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속초. 양양지역의 43개 초·중등교 중 속초시내와 양양군 소재 21개 초.중학교 21개 중 읍 소재지 학교 4개교를 제외한 면단 소재 초.중학교 17개가(3분교 포함)전부 폐교나 통폐합 대상이 된다.

현재 ▲속초지역의 고등학교 3개교 ▲양양지역 2개교 ▲ 속초지역 중학교 5개교 ▲ 양양지역 중학교 4개교 ▲속초지역 초등학교 12개교 ▲양양지역 17개 초등학교(3개 분교포함) 중 일부 면단위 지역에 있는 학교 대부분은 폐교나 인근의 학교와 통폐합이 될 수 밖에 없게된다.

이 경우 단순 산술적 계산으로 양양군 관내 학교의 경우 양양읍 소재 초. 중, 고만 살아남을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부는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 소규모 학교의 통학구역을 인근 적정 규모 학교 통학구역에 포함해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 초등학교 전학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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