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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방화벽 설치로 인명피해 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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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5월 31일(목) 16:01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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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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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속초소방서 예방담당 전석봉 | ⓒ 설악news | 빌딩이나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곳으로 화재가 번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화재 범위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방화구획을 법령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해야 하지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단 등의 출입문에 방화문으로 구획하고, 통로에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하게 된다.
내화구조로 된 고정식 방화구획은 신뢰성이 가장 높지만 사람이 통행하는 등의 사용편의를 위해서는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로 구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을 간략히 살펴보면 면적별 구획은 당해 층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내화구조일 경우 1000㎡ 이내 마다(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이내마다) 방화구획을 하여야하며, 층별 구획은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방화구획을 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건축물 준공당시에 적법하게 설치된 방화문을 업종에 따라 미관상을 이유로 유리문 등으로 인테리어 차원에서 설치하는 경우가 종종 지적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속초소방서 관내에서 5월 현재 비상구 등 불법행위 신고로 접수된 아파트 2개소와 방화구획을 불법으로 변경한 복합건물 3개소에 대하여 각각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방화구획을 폐쇄 ․ 훼손 또는 주변에 물건을 적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또한 긴급할 경우에는 입건처리를 하게 됨으로 영업주 및 공사관계자(인테리어업체 등)들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속초소방서 예방담당 전석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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