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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 지급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242건 20만3천㎡, 8천4백만 원 지급

2011년 12월 29일(목) 11:06 [설악뉴스]

 

양양군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올해 242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양양군에 따르면 올 한 해 동안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신고를 접수받은 결과 총 242건 314,164㎡가 신고 됐으며 이중 79%인 203,926㎡에서 1억2천여만 원의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은 경작자별 피해면적이 100㎡이상이고 피해보상액이 3만원 이상인 242건에 대해 작목별 농촌진흥청 농산물 소득자료를 보상단가를 기준으로 피해액의 70%인 8천4백여만 원을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이같은 피해면적은 전년도 대비 150.3%(2010년 102,748㎡) 증가한 면적이며 보상금액은 전년대비 154.3%(2010년 45,906천원)로 증가했다.

양양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2012년도에 3천5백만 원을 들여 30여 곳에 야생동물 퇴치기 설치를 지원하고 멧돼지, 고라니, 까치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사전포획허가를 하는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군 담당자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로 농민들 사이에 불안감이 생기고 영농의욕이 저하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양양군은 올해 31곳에 태양전지식 야생동물 퇴치기 설치를 지원했으며 15명의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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