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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각종 포상금 제도 홍보

2011년 12월 28일(수) 19:41 [설악뉴스]

 

양양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나물 채취 등 산림관련 범법 행위에 따른 포상금제도를 도입 산불예방․단속 추진하기로 했다.

산주 동의 없이 버섯류, 산약초, 나무열매를 비롯해 희귀ㆍ멸종위기식물, 관상식물 등을 채취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산불신고 포상금 제도는 산불방지, 산불 발생의 신고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ㆍ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대상은 산불발생 초기에 산불을 발견하고 산림행정관서 등에 신고하여 산불초동 진화에 기여한 사람이나, 산불 방화범을 목격하여 신고하거나 방화범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으로 일반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산불예방과 신고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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