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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음주운항 단속기준 대폭 강화

2011년 12월 19일(월) 10:54 [설악뉴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단속기준이 크게 강화됐다.

속초해양경찰서는 해상 음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취운항 제한기준을 크게 강화시킨 해사안전법(기존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전면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상에서의 주취운항 제한기준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에서 0.05%로 상향 강화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속초해경은 겨울바다에서 추위를 떨치기 위해 선박 운항자들의 음주 운항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속초, 주문진, 거진 등 선박통항이 많은 항·포구와 취약해상을 중심으로 음주운항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해경 관계자는 "올해 들어 동해안 북부지역 바다에서 음주 운항을 하다 적발된 사례는 현재까지 9건에 이른다"며 "바다에서의 음주 운항은 도로와 달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과 재산은 물론 해양 환경에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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