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29 오전 10:37:22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바다 음주운항 단속기준 대폭 강화

2011년 12월 19일(월) 10:54 [설악뉴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단속기준이 크게 강화됐다.

속초해양경찰서는 해상 음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취운항 제한기준을 크게 강화시킨 해사안전법(기존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전면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상에서의 주취운항 제한기준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에서 0.05%로 상향 강화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속초해경은 겨울바다에서 추위를 떨치기 위해 선박 운항자들의 음주 운항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속초, 주문진, 거진 등 선박통항이 많은 항·포구와 취약해상을 중심으로 음주운항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해경 관계자는 "올해 들어 동해안 북부지역 바다에서 음주 운항을 하다 적발된 사례는 현재까지 9건에 이른다"며 "바다에서의 음주 운항은 도로와 달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과 재산은 물론 해양 환경에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양양군,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사업에 선정

양양작은영화관,지역 문화공간 역할 강화

고성군,찾아가는 1:1 맞춤 마을 세무사 운영

하조대권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 절실해

양양에서 KBS 전국노래자랑 6월12일 개최

양양군 기초의회 가선거구 경쟁 본격화

양양군수 선거, 세대·지역 표심이 승부 가른다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