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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자동차세 26억6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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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13일(화) 10:58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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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2011. 12. 1현재 자동차, 건설기계,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2011년도 12월 자동차세 정기분 16,421건 2,661백만원을 부과했다.
전년도 대비 16백만원이 증가한 세액으로서 자동차는 355대가 증가하였으나, 차량감가상각으로 인한 세수감소분이 상쇄되어 전체적인 세액은 0.6%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1년도 지방세입은 271억원으로서 그 중 자동차세가 44억원으로서 약 16.3%를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이다.
속초시는 납부방법을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개선해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ATM/CD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납부와 신용카드결재, 텔레뱅킹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속초시는 납부기한인 2012년 1월 2일까지 자진납부 안내를 위한 현수막, 속초시 홈페이지, LED 전광판, 주민자치센터 활용 등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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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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