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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내 집앞 눈치워 주세요

2011년 12월 09일(금) 10:43 [설악뉴스]

 

속초시는 겨울철 폭설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내 집앞 눈치우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속초시는 지난 2006년 8월 겨울철 눈이 많이 내리는 경우, 내 집앞, 내 점포 앞의 눈을 의무적으로 본인이 치우게끔 하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 의하면 건축물 관리자는 눈이 내린 뒤 3시간 이내, 야간에 눈이 내리는 경우는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는 제설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속초시는 갑작스런 폭설시 시의 행정력만으로는 이면도로나 보도 등의 제설작업에는 한계가 있어 건축물 관리자가 위 조례에 따라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등에 대한 제설․제빙책임범위 구간의 제설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로 자발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에도 최근 기후변화로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내집․내점포 앞 눈은 내가 치우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겨울철 내 집앞 제설작업이 적시에 이루어져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동절기 폭설시 원활한 교통소통과 제설작업을 위해 중앙로 및 주요간선도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24시간 특별지도를 실시함에 따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폭설시 원활한 제설작업과 교통소통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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