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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조건불리 농경지 직불금 87억 원 지원

2011년 12월 04일(일) 12:26 [설악뉴스]

 

강원도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의 2011년도 직불금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15개시군, 90개읍. 면, 696개 행정리, 16,806농가(18,119ha), 87억 원이 지원된다.

지원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농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으로 읍면지역 중 경지율 22%이하, 경지경사도 14%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 리의 3년 이상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로 관리하고 있는 농경지로, ha당 밭은 500천원, 초지는 250천원이다.

보조금 중 30%이상은 마을 활성화·공익적 기능증진 활동 등을 위한 경비 및 마을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하여, 농산촌의 지역 과소화 예방과 지역 활성화 도모를 위한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 사용해야 한다.

강원 도내 조건불리지역은 동해·태백·속초를 제외한 15개시군의 92개 읍. 면 431개법정리의 58,124ha(52%)가 지원대상이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은 강원도가 2002년도 전국 최초로 추진한 사업을 2004년부터 중앙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0년도까지 도내 농가에 498억 원을 지원됐다.

강원도는 2011년 직불금 지급은 12월중 농가에 직접 지급할 계획으로 도내 조건 불리지역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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