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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 국립공원 불법 시설물 일제조사

2011년 12월 02일(금) 10:24 [설악뉴스]

 

양양국유림관리소는 국립공원 내 불법시설물 및 불법 형질 변경지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지는 속초시 노학동 산1번지 외 143필지 10,335ha의 설악산 국립공원 구역 내의 산림청 소관 국유림으로서 산지관리법에 의한 전용협의 없이 선 실행된 불법시설물, 불법형질 변경지, 기 시설지 등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는 필요이상 과도한 시설로 복구가 요구되는 지역, 불법경작지 및 불법 건축물 등을 조사해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12월2일부터~ 15일까지 조사한 후 12월 31일까지 철거키로 하는 한편 철거에 응하지 않은 불법시설물은 2012년 3월말까지 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양양국유림관리소 측은 지역여건, 현장상황을 충분히 파악 한 후 GPS등을 활용하여 불법시설물, 불법현질변경지의 위치(지번)를 정확히 파악기록하고 현장사진 촬영하여 후속조치의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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