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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 국유재산 대부계약 갱신 예고

2011년 12월 01일(목) 11:08 [설악뉴스]

 

양양국유림관리소는 양양, 고성, 속초지역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대부계약기간 갱신을 예고했다.

대부분 대부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기억하지 못해 대부지가 취소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유재산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사용 중인 재산에 대한 기간갱신 신청할 것을 예고하였다.

현재 양양국유림관리소에서 대부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은 전체 287건, 4,485ha로서, 이 가운데 올해 12월 31일로 대부기간이 종료되는 재산 17건과 내년도 2월말까지 만료되는 3건을 포함, 총 20건, 31ha에 대하여 사전에 대부기간만료와 기간갱신 신청을 예고했다.

국유재산의 대부계약은 최장 5년까지의 기간을 정해 체결할 수 있으며, 대부계약자들의 계약 기간갱신 신청이 있을 경우에 현지조사를 통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대부계약 기간이 지났음에도 기간갱신 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미 지난 경우에는 실제 사용여부 확인 등 현지조사를 통해 계속 사용할 의사가 없는 소멸대상으로 분류하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할 계획이다.

황금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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