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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집중단속

2011년 11월 28일(월) 15:30 [설악뉴스]

 

고성군은 철새 도래와 수렵시기를 맞아 야생동물 불법포획 및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내년 2월 30일까지 3개월 간 동절기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군은 우선 공무원, 환경감시대, (사)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사)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자연보호회 등 4개조 80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철새 도래지역과 밀렵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중점 지도단속지역은 야생동물밀렵발생 우려지역인 간성읍 흘리, 거진읍 용하리, 현내면 화곡리, 죽왕면 야촌리, 토성면 학야리 등 21개소 등과 산간, 계곡 등 양서·파충류들의 주요서식지 13개리 20개소이다.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의 알, 새끼, 집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멸종위기 및 일반 야생동물 취득, 양여, 운반, 보관, 알선 등 행위, 위험한 방법(올무, 덫, 창애, 독극물)에 의한 조수포획 위반 및 미수범 등이 단속된다.

또 고성군은 (사)한국야생동물보호관리협, (사)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자연보호회와 함께 관내 산림지역을 대상으로 올무, 덫, 창애 등 불법 밀렵도구 수거활동을 중점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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