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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 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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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부과, 수도시설의 권리변경, 계량기 설치 및 관리 등을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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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20일(일) 11:04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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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주민불편 해소와 체계적인 급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양양군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양군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사용료 부과, 수도시설의 권리변경, 계량기 설치와 관리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 개정안을 지난 18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수도급수 조례안은 공동주택, 다가구 주택 등 공동주택에서도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계량기를 개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급수설비, 관리와 관련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 건물 경계까지 군에서 관리하도록 급수 관리의 책임 등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했다.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 전 소유자의 상수도 요금체납을 승계토록 하고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승계하지 않아도 된다.
수도계량기에 고장 등으로 사용수량이 불명확 할 때에는 1일 평균 사용량과 최근 3개월 평균 사용량 중 많은 것으로 부과해 상수도 요금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했다.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 누수와 재난 지역에 대해서도 상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대상을 확대 조정했다.
양양군은 조례안을 12월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규칙심의와 군 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수돗물 공급에 있어 주민 편의의 행정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잦은 민원과 논란이 되어 왔던 규정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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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심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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