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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명예퇴직 수당, 위법 VS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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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와 속초시민노동단체연대 간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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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17일(목) 19:17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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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와 속초시민노동단체연대 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을 놓고 지루한 공방을 계속하고 있다.
속초지역 시민노동단체연대는 17일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고자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는 명예퇴직에서 제외된다.”라는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 규정을 들어, 속초시가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전 자치행정과장에게 지급한 명퇴수당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속초시민노동단체연대는 이날 “속초시는 명퇴를 신청한 전 자치행정과장을 지난 1월 31일 지방서기관으로 임명과 동시 명예퇴직 처리하면서 명퇴수당 6천6백만 원을 지급한 것은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라고 주장했다.
속초시민노동단체연대는 특히 “신청기간이 아닌 때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명퇴를 신청한 자는 명예퇴직 희망일로부터 최소한 20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은 설립당시부터 지금까지 속초시 고위공무원의 정년 연장수단이나 임면권자인 속초시장의 보은성 인사로 지속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현 이사장의 경우처럼 속초시의 명예퇴직수당지급은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다고 주장 했다.
속초시민노동단체연대는 이런 이유로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지급받은 명퇴수당을 속초시에 즉각 반납하고, 속초시는 지금까지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자에게 잘못 지급한 명퇴수당을 즉간 환원조치를 취하라고 요구 했다.
이와 관련 속초시는 속초시민노동단체연대의 주장에 대해 “행정안전부로부터 공단 신설과 직원 이동은 설립된 공단으로 직원이 이동하거나 업무가 이관된 이후에 직원이 이동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유권 해석을 받았다면서 “관련 법규위반이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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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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