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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

2012년 03월 20일(화) 11:21 [설악뉴스]

 

속초시가 주민복지증진 자주재정 확보를 위해 세외수입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속초시는 22일부터 12월말까지를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자별 정보 파악과 수집, 체납원인 분석과 부과자료 관리를 강화해 징수율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2012년 2월말 현재 결산기준 속초시 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43억원으로 특별징수기간 동안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 15%이상을 징수목표(700백만원)로 정하고 집중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속초시는 특히, 차량관련 과태료 고액체납자(2백만원 이상)를 대상으로, 주소지 및 거소지를 현지 방문해 납부 독려 및 실태 파악과 체납차량 발견시 번호판영치와 압류차량 견인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또 과태료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 및 체납시 가산금 부과내용 등 대주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과태료 고액체납자에 대해 부동산압류 및 공매,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제공, 예금압류, 관허 사업제한 등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유도 등을 병행해 납부능력 기회를 제공하고,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 불가능분에 대해서는 행정력 낭비방지를 위해 과감한 결손처분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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