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7-16 오후 01:13:52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경제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속초시,한미 FTA 발효로 선납 자동차세 환급

2012년 03월 16일(금) 10:24 [설악뉴스]

 

속초시는 3. 15일부터 한미 FTA 가 발효됨에 따라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시민들에게 자동차세 환급을 실시한다.

한미 FTA 발효로 자동차 세율은 종전 배기량이 800cc~1,000cc인 경우 cc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cc 초과차량은 cc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20원씩 인하되어, 모닝과 스파크 등 경차와 그렌져, SM7, 베라크루즈 등 중대형 차량이다.

환급대상자는 1월 선납된 자동차세 4,040대 1,030백만원 중 1,073대 26백만 원으로 대상자는 별도의 시청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한 지방세 종합정보 시스템으로도 신청하면 된다.

한편, 한미 FTA 발효에 따라 올 속초시 자동차세는 140백만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학사,꿈 키우는 보금자리로 안착

속초시,20026 애향장학생 80명 선발

김정중 군수,'민생 최우선' 첫 기자회견

고성군,한반도 평화 공존 토크콘서트 개최

양양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총력전

양양군, 하반기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

고성군,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추진

고성군, 문어 서식·산란장 조성 추진

수십 년 된 가로수 제거하고 인도 설치

양양군의회 전반기 의장에 최선남 선출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