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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한미 FTA 발효로 선납 자동차세 환급

2012년 03월 16일(금) 10:24 [설악뉴스]

 

속초시는 3. 15일부터 한미 FTA 가 발효됨에 따라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시민들에게 자동차세 환급을 실시한다.

한미 FTA 발효로 자동차 세율은 종전 배기량이 800cc~1,000cc인 경우 cc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cc 초과차량은 cc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20원씩 인하되어, 모닝과 스파크 등 경차와 그렌져, SM7, 베라크루즈 등 중대형 차량이다.

환급대상자는 1월 선납된 자동차세 4,040대 1,030백만원 중 1,073대 26백만 원으로 대상자는 별도의 시청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한 지방세 종합정보 시스템으로도 신청하면 된다.

한편, 한미 FTA 발효에 따라 올 속초시 자동차세는 140백만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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