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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65세 이상 노인보람농장 운영

2012년 03월 14일(수) 10:25 [설악뉴스]

 

속초시는 일거리가 없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관내 휴경지를 활용하여 직접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2012년 노인보람농장을 운영한다.

속초시는 23일까지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의 노인 및 단체(10인 이상)로부터 경작희망자를 접수받는다.

신청 희망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주말가족농장 참여자와 2012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경작지는 노학동 이목리와 조양동 청대리·온정리 마을 등 관내 6필지의 휴경지를 확보해 경작이 가능하도록 밭갈이와 비료 살포 및 평탄작업 등을 하여 실시하여 토지를 배분하게 된다.

한편, 속초시는 노인보람농장 운영을 위해 휴경지를 제공한 토지소유자에게는 토지분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소일거리가 없는 어르신들이 직접 농작물을 재배하며 노년의 무기력감 및 상실감을 떨쳐내고 건전하고 활기찬 여가시간 활용으로 삶의 여유와 보람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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