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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구출 중 순직한 소방관 행정심판 청구

2012년 03월 13일(화) 12:38 [설악뉴스]

 

지난해 7월 고양이를 구조하기 우해 출동했다 건물에서 추락해 사망한 속초소방서 소방관 가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것과 관련 지난 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고 김종현 소방교 가족들은 소방공무원들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사망한 경우 국립현충원에 안장되는데(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아목) 대소경중(大小輕重)의 논리상 더욱 무거운 사안인 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현장에서 사망한 경우 국립현충원에 당연 안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족들은 구조대원들이 각종 구조 활동은 동물 기타 사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도 간접적․우회적으로 119구조대원이 없었으면 그 일을 맡아 처리하였을 일반 국민들의 위험을 대신 무릅쓰고 그 인명사고를 미리 차단 방지하는 것이므로 구조업무로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방지원활동도 구조업무로 해석돼 마땅히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방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시 당연안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결정의 후속절차를 생략․누락한 것을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지적 했다.

유족들은 "관련법(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사망한 경우에도 국립현충원에 안장되는데 직무수행 중 현장에서 사망한 소방공무원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김 소방교의 국립현충원 안장거부는 취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 김종현 소방교는 지난 2011년 7월27일 속초시 교동 모 학원건물 3층에 갇혀있는 고양이를 구조하다가 로프가 끊어지면서 10여m 바닥으로 추락해 순직했지만, 국립현충원에 안장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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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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