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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관리소, 국유재산 일제 실태조사

2012년 03월 13일(화) 10:24 [설악뉴스]

 

양양국유림관리소는 관내의 무단점유지 중 현재까지 변상금이 부과되지 않은 재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내 무단 점유된 재산 조사대상은 양양군 22필지 9,590㎡, 속초시 5필지 2,418㎡, 고성군 43필지 177,562㎡ 총 74필지 189,570㎡이다.

무단점유지에 불법산지훼손 등 관련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산림복원을 원칙으로 처리하고, 산림복원이 불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대부 등 관련법의 절차에 따라 양성화할 계획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관계자는 무단점유지 감시원 등을 통해 무단점유를 방지하고, 무단점유지 발견 시 형사 처벌과 변상금 부과 등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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