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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

2012년 03월 10일(토) 10:40 [설악뉴스]

 

속초시는 위생시설 현대화와 깨끗하고 위생적인 조리・가공문화 조성을 위해 식품 접객업소 및 제조・가공업소의 시설개선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융자지원 신청기간은 3월 20일까지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속초시에 방문 신청하면 되며 신청된 서류는 ,강원도의 선정절차를 거쳐 농협중앙회로부터 융자지원을 받게 된다.

금리는 연 2%(HACCP은 년 1.5%)로 신청대상은 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 가공업 등 개업 후 1년 경과한 업소의 영업주이다. 그러나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처분이 진행 중인자, 유흥주점·단란주점 영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가능금액은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경우 HACCP 적용업소(HACCP 적용희망업소)는 업소당 4억원 이내, 식품 제조・가공업소는 7천만원 이하이다.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5천만원 이하로, 일반음식점은 업소당 4천만원 이내(으뜸업소는 5천만원 이내), 휴게음식점은 업소당 1천만원 이내이며, 기타 식품판매업 등 식품위생업소는 업소당 1천만원 이하이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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