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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소방차 5분 이내 도착을 위한 소방통로 확보가 절실하다...

2012년 03월 08일(목) 09:44 [설악뉴스]

 

↑↑ 속초소방서 예방담당 전 석 봉

ⓒ 설악news

소방차가 출동 하면서 싸이렌을 울리며 빨리 달리는 이유는 5분의 중요성 때문이다.

그 이유는 화재발생 시 5분안에 도착해야 주변 건물로의 연소 확대와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고, 구급출동은 위급한 환자의 경우 5분이내 현장에 도착해야 심폐소생술로 환자를 소생 시킬 확률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골든타임(화재초동진압 및 응급환자 등 구조가 가능한 사고 발생 후 최초 4~6분)의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화재발생 또는 응급환자 발생 시 출동로 상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소방차의 현장진입을 방해한다면 순식간에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아파트 화재의 경우 진입로 상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화재 진압이 지연되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차의 우선통행 등) 1항에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 ․ 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방차량 출동 시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식 부족으로 사람들이 출동 중인 소방차량에게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외국의 여러 사례를 보면 정책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통하여 소방차 출동 시 길 터주기 문화가 정착 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제4항, 제5항에서 정한 긴급차에 대한 진로양보의무 위반 시 2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로 제정되어있다.

증거확보를 위한 일환으로 소방차에 cctv설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인위적인 통제는 우리 사회를 퇴보시키는 것이다. 서로를 위한 양보와 배려하는 마음으로 자율적이고 지금보다 변화된 시민의식을 통해서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속초소방서 예방담당 전 석 봉

설악news 기자  seorak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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