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20 오전 10:46:23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관광,교육,환경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기고문>소방차 5분 이내 도착을 위한 소방통로 확보가 절실하다...

2012년 03월 08일(목) 09:44 [설악뉴스]

 

↑↑ 속초소방서 예방담당 전 석 봉

ⓒ 설악news

소방차가 출동 하면서 싸이렌을 울리며 빨리 달리는 이유는 5분의 중요성 때문이다.

그 이유는 화재발생 시 5분안에 도착해야 주변 건물로의 연소 확대와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고, 구급출동은 위급한 환자의 경우 5분이내 현장에 도착해야 심폐소생술로 환자를 소생 시킬 확률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골든타임(화재초동진압 및 응급환자 등 구조가 가능한 사고 발생 후 최초 4~6분)의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화재발생 또는 응급환자 발생 시 출동로 상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소방차의 현장진입을 방해한다면 순식간에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아파트 화재의 경우 진입로 상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화재 진압이 지연되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차의 우선통행 등) 1항에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 ․ 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방차량 출동 시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식 부족으로 사람들이 출동 중인 소방차량에게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외국의 여러 사례를 보면 정책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통하여 소방차 출동 시 길 터주기 문화가 정착 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제4항, 제5항에서 정한 긴급차에 대한 진로양보의무 위반 시 2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로 제정되어있다.

증거확보를 위한 일환으로 소방차에 cctv설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인위적인 통제는 우리 사회를 퇴보시키는 것이다. 서로를 위한 양보와 배려하는 마음으로 자율적이고 지금보다 변화된 시민의식을 통해서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속초소방서 예방담당 전 석 봉

설악news 기자  seoraknews@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군,고립 해소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고성군, 대진등대 해상탐방로 개방

양양군,상수도 수질 최고등급 인증 획득

양양군, 종합운동장 에어돔 시범 운영

양양군,남대천 생태복원 민관 협력 추진

양양군, 지하시설물 629km 전산화 진행

양양군,찾아가는 평생학습 모델 구축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