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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환경개선부담금 4억5천여만 원 부과

2012년 03월 07일(수) 10:56 [설악뉴스]

 

속초시는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만2,227건에 4억47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분 1만780건에 2억4400만원, 시설물분 1,447건에 2억300만원으로 부과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유통ㆍ소비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이상 건축물이다.

납부의무자는 건축물의 경우 부과기준일 2011년 12월31일 현재 당해 시설물 최종 소유자, 자동차는 2011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중 소유자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ㆍ수질환경개선사업비 지원ㆍ융자와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

한편 속초시는 2011년 1,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압류조치 등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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