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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7월부터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

2012년 03월 03일(토) 10:45 [설악뉴스]

 

고성군은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한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방치된 지하수시설 폐공처리 등 오염방지 사업에 재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부과대상은 생활용 지하수중 일반용과 공업용 지하수가 해당되며 농어업용 및 생활용 지하수중 가정용, 학교용, 민방위용, 국군용 등은 부과 제외되며, 부과금액은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100분의 50을 적용한다.

고성군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에 따른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고 유량계 미설치 시설에 대해 홍보하기 위해 3월부터 6월까지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

군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바로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판단,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며 “유량계가 없는 지하수 시설은 지하수법에 따라 이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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