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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노후 공동주택 시설보수 지원

2012년 03월 01일(목) 09:41 [설악뉴스]

 

양양군이 노후 된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보수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양양군은 노후 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공동주택 시설보수 지원사업은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1년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설보수 지원사업비는 공동주택의 단지별 총사업비 중 아파트는 70%, 연립주택은 80%까지(보조금 한도액 15,000천원) 보조금 지원기준이 상향조정됐다.

사업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된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노후공동주택 단지의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차도 및 보도, 보안등, 상하수도 유지보수, 조경사업 등이다.

양양군은 지난해에 6개단지 노후 된 공동주택에 대해 80,035천원을 들여 시설보수하였으나,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자부담을 충당하지 못해 보수․보강이 시급함에도 사업을 신청하는 못하기도 했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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