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7-16 오후 08:06:21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경제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양양군, 노후 공동주택 시설보수 지원

2012년 03월 01일(목) 09:41 [설악뉴스]

 

양양군이 노후 된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보수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양양군은 노후 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공동주택 시설보수 지원사업은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1년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설보수 지원사업비는 공동주택의 단지별 총사업비 중 아파트는 70%, 연립주택은 80%까지(보조금 한도액 15,000천원) 보조금 지원기준이 상향조정됐다.

사업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된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노후공동주택 단지의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차도 및 보도, 보안등, 상하수도 유지보수, 조경사업 등이다.

양양군은 지난해에 6개단지 노후 된 공동주택에 대해 80,035천원을 들여 시설보수하였으나,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자부담을 충당하지 못해 보수․보강이 시급함에도 사업을 신청하는 못하기도 했었다.

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학사,꿈 키우는 보금자리로 안착

속초시,20026 애향장학생 80명 선발

김정중 군수,'민생 최우선' 첫 기자회견

고성군,한반도 평화 공존 토크콘서트 개최

양양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총력전

양양군, 하반기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

고성군,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추진

고성군, 문어 서식·산란장 조성 추진

수십 년 된 가로수 제거하고 인도 설치

양양군의회 전반기 의장에 최선남 선출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