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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2012년 착한가격 업소 지정 정착 추진

2012년 02월 27일(월) 10:43 [설악뉴스]

 

양양군은 전년도 정부 최초로 선정한 착한가격 업소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착한가격 업소 확대 및 관리강화를 위해 2012 착한가격 업소를 신청 받아 신규 지정을 한다.

양양군은 2011년 11월 1일자로 총 7개 업소를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해 지정서 및 표찰을 제작하여 교부했다.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받은 업소는 상수도 요금의 30%범위내에서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 대출금리 및 보증수수료 감명의 금융․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착한가격 업소 지정기준은 가격수준이 지역평균 가격보다 낮거나 동결․인하한 업소, 종사자가 친절하고 영업장이 청결한 업소, 옥외가격 표시․원산지 표시 등 정부․지자체 시책 호응 업소로 가격기준 60점, 서비스 기준 20점, 공공성기준 20좀의 배점으로 현지실사․평가․심사위원들이 심사한다.

2012년 착한가격 업소 지정목표는 개인서비스업 총수대비 약 1%내외이며 개인서비스업종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외식업 중심으로 선정 할 계획이며 특히 전통시장 내 외식업소를 적극 발굴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 할 계획이다.

또 착한가격 업소 신청은 2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으며 지역의 평균가격 초과 업소, 2년 이내 행정처분 받은 업소, 지방세 체납 업소, 영업개시 6개월 미경과 업소 및 전국단위 프랜차이즈 업소 등은 지정에서 제외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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