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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항 방파제 공사대금 펀취 공무원 등 일당 검거

2012년 02월 27일(월) 10:28 [설악뉴스]

 

속초해양경찰서는 2011년 5월경 강원도청 환동해출장소에서 발주한 속초항 북방파제 보강공사(총 길이 : 240m, 공사금액 : 약 6억 6천만원)의 공사현장에 실제 투입되지 아니한 장비대, 재료비 등을 허위로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공사대금 1억 3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A건설 대표 B모씨(46세)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건설 대표 B모씨는 관급공사인 환동해출장소에서 발주한 속초항만 방파제 보강공사를 낙찰받자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행된 장비대, 유류대의 세금계산서를 위 공사 현장에서 사용한 것처럼 정산하고, 공사의 주재료로 사용된 피복석이 실제 반입되어야 할 양의 23%만 반입되었는데도 전량이 반입된 것처럼 도급 정산내역서를 작성․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비 1억 3천여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강원도청 환동해출장소 공무원(공사 감독관) C모씨 등 4명은 공사현장이 설계서대로 시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치 않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여 건설업자 B모씨로 하여금 공사비를 수령케 한 혐의이다.

속초해양경찰서는 건설업체가 장비대 등을 허위로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공사비를 편취하는 행태가 비단 관급공사 현장 뿐 아니라 건설업계 전반에 걸쳐 마치 관행인 것처럼 만연해 있는 것으로 판단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공사를 감독해야할 행정기관의 안이한 태도가 범행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양 항만 건설 관련 분야를 꼼꼼이 챙기기로 했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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