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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불법 노점상.적치물 일제 단속

2012년 02월 26일(일) 10:47 [설악뉴스]

 

속초시는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방치행위에 대해 2월 27일부터 3월 23일까지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비는 중앙시장로 주변 상가들의 무분별한 도로점유와 소규모 노점상으로 인한 시민 및 관광객들의 보해환경 저해는 물론 교통정체까지 유발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속초시는 1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우선 오는 3월 4일까지는 노상적치물 등 자진철거 보기간으로 정하여 플래카드 게첨 및 안내문 등을 전달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3월 5일부터 3월 23일까지는 현장계도 위주의 단속으로 자진철거 유도하고 계도기간내에 철거하지 않은 불법 시설물에 대한 강제철거 및 필요시 관련법에 따른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집중단속은 로데오거리와 중앙시장로(명전사~중앙시장 사거리) 구간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정비대상은 인도 무단점용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이동식 광고물 거치대 등이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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